[the300]신용정보사, 손해배상·과징금 '이중처벌'..."문 닫을 수도"

[the300]신용정보사, 손해배상·과징금 '이중처벌'..."문 닫을 수도"

김성휘 권다희 기자
2014.05.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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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벼락치기' 통과 과정서 과징금상향 손해배상 둘 다 포함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법안 심사 자료가 쌓여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14.4.3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법안 심사 자료가 쌓여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14.4.30/뉴스1

앞으로 신용정보회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무는 것은 물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으로 내야 할 전망이다.

1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 대안에 따르면 회사가 평소 정보보호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올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회가 마련한 대책이지만 이로 인해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벌금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않다.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여러 관문을 남긴 탓에 6월 임시국회에서 최종안이 통과되기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신용정보 유출 대책법은 국회 여러 상임위에 분산돼 있다. 금융 관련법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정무위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무위에는 이 법률의 서로다른 부분을 조금씩 고치는 개정안 16건이 제출됐는데 모두를 하나로 합친 대안이다.

이 가운데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도 포함됐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를 소홀히 해 개인비밀을 분실·누출하거나 도난맞은 경우,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과징금 비율은 매출액의 1%였다.

정치권은 김정훈 위원장의 원안이 정부의 당초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봤다.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데다 야당이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대표발의 강기정 의원)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30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과징금이 1%에서 3%로 올라갔다.

일각에선 무더기 법안통과 탓에 3%를 1%로 미처 되돌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금융위·공정위 등에 관한 10여개 쟁점, 총 107건의 법안을 올려 대부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많은 법안을 동시에 다루다보니 '디테일'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신용정보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데 난색을 보였다. 그 대안으로 과징금을 제안했고 1%로는 부족하단 지적에 3%까지는 동의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그렇다면 과징금 제도를 빼거나 액수를 낮췄어야 하는데 두 제도 모두 도입된 것이다.

업계는 울상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사전예방조치를 최대한 성실히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벼운 과징금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입증에 실패하면 가중처벌받는 셈이다. 이 대안은 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 신용정보사 고위관계자는 "개정법을 시범케이스로 적용받는 회사가 있다면 여파는 매우 크고 영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정보유출) 사후적인 부분은 통제가 힘드니 사전적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업계의 이 같은 우려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다루는 '정보통신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3%로 정했다. 법률마다 1% 또는 3%로 들쭉날쭉해선 안되므로 3%로 통일했다는 것이다. 또 손해배상 한도인 피해액의 3배, 과징금 한도인 매출액 3%는 법원이 그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일뿐 무조건 최고액을 내야 한다는 건 과장됐다는 반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정무위 관계자는 "매출액 3%의 과징금은 법원에서 그 한도까지는 매길 수 있다는 뜻이지 그 때문에 기업이 망한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이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법원이 업체의 고의성, 피해규모, 다른 과징금 수준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업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신용정보사인 나이스 평가정보는 지난해 매출액(연결기준) 2221억원, 영업이익률은 9.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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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브뤼셀), 미국 워싱턴DC 대학과 싱크탱크를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 기업, 벤처스타트업 씬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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