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이대론 유명무실…전자청원 도입 등 개선 시급

'국민청원' 이대론 유명무실…전자청원 도입 등 개선 시급

김태은 기자
2014.07.23 06:09

[the300][실종된 국민청원권③]의원소개 필수·심사과정 참여도 제한, 이학영 의원, 전자청원제 개정안 발의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청원제출용지, 청원서와 함께 국회 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나 소개받은 의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청원은 내용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소관 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원을 상정·의결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 국정에 반영된다. 청원 처리 결과는 90일 이내 청원인에게 통지된다. 최대 60일,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청원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한정돼 있고 청원인의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청원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원제도에 대한 법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 청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회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각 상임위별로 청원심사소위를 통해 청원 안건을 처리하는 대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청원 심사를 전담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원의 필수요건인 의원 소개를 폐지하고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자청원시스템을 활용해 6주간 10만인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청원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방송이 이를 중계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청원의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청원인을 비롯해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학영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그 처리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며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같이 국민청원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청원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청원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청원 제도는 청원이 반려되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청원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청원이 반려되거나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원법 3조와 지방자치법 73조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기관, 지방의회 등이 청원 대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옴부즈만 성격의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국민권익의 보호와 구제 기능을 담당해 청원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권 보장을 위한 다수의 행정기구들은 국민의 피해구조 요청에 응답하는 기능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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