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위기 '분리 국감', 사상 첫 실시 눈 앞에서…

파행 위기 '분리 국감', 사상 첫 실시 눈 앞에서…

배소진 기자
2014.08.21 17:35

[the300 -위기의 분리 국감] 25일 본회의서 국감법 개정안 통과없이는 파행 불가피

지난해 여야 공감대 속에서 추진된 사상 첫 분리국감이 시작도 전에 파행 위기에 놓였다.

◇분리국감 취지… '호통'국감 → '민생'국감

그동안 국회는 매년 9월~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정기국회의 본 목적인 법안과 예산 심사는 뒷전이고 '이슈'만들기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년에 한 번 20일 남짓 집중적으로 모든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다보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간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고 국정감사 내실을 쌓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감 직후 전병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상임위별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일 단위로 끊어 4회 정도 분산해 국감을 실시하는 '상시국감' 제도를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이에 화답했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간 꾸준히 제기된 상임위 전문성 강화, 법사위 정상화,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공공기관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해 지정된 시간에 세밀히 진행하고 그만큼 확보되는 시간은 예산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험난했던 분리국감 논의…6·10월-> 8·10월 되기까지

결국 올해 초 여야는 국감을 상·하반기로 분리해 6월과 9월 각 열흘 씩 분리해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 시작과 발맞춰, 국감을 상반기에 일부 진행해야 정기 국회의 일정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여야 원구성이 6월말에야 완료되고,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조정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6월 국정감사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여야는 지난 6월 국정감사를 2차례 분리해 실시하되 상반기가 아닌 8~10월 2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국감,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차 국감으로 각각 열흘씩 실시하는 데 합의 한 것.

이를 위해 여야는 국감 분리 실시 위한 국감 및 조사 관련 법률 및 중복감사 방지 위한 조사 부칙을 재·개정키로 했으나, 세월호 특별법 등 쟁점에 묻혀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국감법 개정안 없이는 파행 불가피

26일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현재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정기국회 일정 등과 관계 없이 매년 30일 이내 언제든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정기국회 기간 중 감사를 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정기회 중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의결해야 한다.

즉 이 규정대로라면 26일 국감을 시작하더라도 9월 정기 국회 전인 31일까지 단 6일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각 상임위가 채택한 국감계획서에 명시된 대상 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곳은 부를 수도 없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의결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이후 국정감사 일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1차 국감이 연기되거나 분리 국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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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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