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화상경마, 도박이냐 레저냐②]도박중독 방지 '명분', 정부 '현실론'에 좌절

'화상경마장'(스크린경마장)으로 불리는 마권 장외발매소들에 대한 규제 법안은 과거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고 폐기되길 반복했다.
도박 중독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과 화상경마장 수입이 축산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는 '현실론'이 끝없이 부딪친 결과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화상경마장 규제를 위해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6개에 달한다. 그러나 6개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것은 마권 장외발매소에 대한 승인을 아예 3년내 취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이다.
이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법상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등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마사회법'에서 '마권 장외발매소'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경마장'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시행 후 3년 내 장외발매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현행법상 마권 장외발매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승인이 취소된 뒤 경마장으로 다시 등록하려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락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폭넓은 지역사회의 반발로 스크린경마장의 재허가 또는 신설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판단이다.
진영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마사회로 하여금 도시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외곽지역 이전 계획 등이 포함된 장외발매소 감축계획을 3년마다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2년 9월에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학교 주변 1km 이내에 화상경마장 설치를 금지하고, 화상경마장 내 현금자동지급기와 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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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법안들은 강도가 훨씬 더 세다. 화상경마장의 도심 내 신설 또는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법안들이다.
지난해 6월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화상경마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려면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전체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에는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이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2km 내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2년 6월에도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학교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2km 내에 화상경마장의 설치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해 11월9일 이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오정규 농식품부 제2차관은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는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상업지역에서 1㎞ 내 학교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 장외발매소를 다 없애라는 얘기가 된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