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예산낭비, 국민이 직접 소송 걸어 시정"

"부당한 예산낭비, 국민이 직접 소송 걸어 시정"

이미호 기자
2014.10.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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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정치 의원 12명,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추진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사진=뉴스1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사진=뉴스1

중앙·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부당한 예산낭비에 대해 국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제정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국민에게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는게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2심제로 운영(1심 고등법원·2심 대법원) △원고 요건(19세 이상 국민 500명 이상 동의할 경우) △피고 요건(위법한 재정행위를 한 국가기관 등의 장) △소송 종류(위법행위취소소송·손해배상청구등요구소송 등 2건으로 구분) △포상금 지급 규정(국가기관이 재산상 청구권 취득시 최소 10분의 1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위법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도록 했다.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국가나 개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물론 지난 2006년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있지만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원고 승소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000억원 투자 실패 등 MB정부 당시 자원외교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됐음에도 불구, 정작 손실의 최종 부담을 지는 국민들에게 이를 제지할 법적 권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소송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총 12명 새정치연합 의원들(김기준 김영록 박주선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최재성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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