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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육성법이 여야 입장차로 국회 계류 중인데도 해양수산부가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관련 예산을 미리 쓴 것으로 드러났다. 법 제정 후 집행을 전제로 책정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제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주최하고 관련 예산 1억90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국회가 올해 예산을 책정할 당시 근거법 미비를 이유로 부대조건을 달아놓은 예산이다.
해수부 사업인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예산에 신규 편성됐다. 국회 예산 심사 당시 10억원이 책정됐는데 △전문인력양성사업 3억원 △국제행사지원과 투자설명회 2억원 △중장기 발전연구 2억원 △팸투어에 1억원 등이다.
그러나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는 2014년도 예산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을 통해 '해수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을 관련 법률의 제정 이후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10억원을 크루즈산업육성법 제정 후 집행으로 제한했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7월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크루즈의 정의에서부터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10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통과 시기가 불투명하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30개 경제활성화법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선상(船上)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법' 등을 제외한 진짜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보조금을 교부, 국회 부대의견을 위반했다. 집행비로 책정된 2억원 가운데 1억9000만원을 쓴 것.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수부는 '포럼을 차질 없이 개최해 국가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예산을)집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처는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 예산 잔액 8억원에 대해선 근거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집행해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근거법률의 제정상황을 고려해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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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수부의 2015년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60.0% 감소한 4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문인력양성, 중장기발전연구, 국내 팸투어 부문 예산은 전액 감액됐으며, 크루즈유치 투자설명회와 크루즈국제행사지원에 각 2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