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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앞서 열린 회의에서 다뤄졌지만 여야 모두 방향성에 대한 공감만 확인한 채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제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임대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감면,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시확대 등 굵직한 사안도 함께 논의된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전날 회의에서는 월세 세입자의 월세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잠정 수용됐다.
이날 쟁점이 되는 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등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에서 나온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줘서 주주들의 배당소득을 늘리고, 이 소득이 다시 가계소득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적극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맞춤형 슈퍼부자 감세"라며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0% 이상을 독식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 인상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담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에는 야당에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상태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세액공제나 감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홍종학 의원안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을 담은 최재성 의원안은 새정치연합이 법인세 인상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다. 최재성 의원은 100억~1000억원 구간 현행 12% 최저한세율을 14%로, 1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17%를 18%로 인상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은 기재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이 모두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 등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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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강석훈 의원의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이 각각 지난해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한 소등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부진을 우려해 세제혜택으로 소비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