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수입 까다로워진다…원산지·품질표시 추진

건설자재 수입 까다로워진다…원산지·품질표시 추진

구경민 기자
2014.11.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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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부좌현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관세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2014.5.21/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2014.5.21/뉴스1

국민 안전을 위해 건설자재 수입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수입 건설자재에 품질·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안과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건설자재의 국내 통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산 단원을)은 건설자재·부재에 품질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자재·부재 사용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건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도 지진 등 자연재해, 노후화 등에 따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수입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별도의 품질검사나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저품질 제품의 국내 반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등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품질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나 벌칙을 부과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자재·부재의 수입에 대해 통관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수입 건설자재에 대해 세관장이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게 골자다.

부 의원은 "건축물의 안전은 품질이 확인된 안전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 법률로 이를 확인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함께 봐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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