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누리당 김도읍·이장우, 새정치 김관영·서영교 추천위원 확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비선실세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국회가 특별감찰관추천위원을 선발하면서 6개월째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특별감찰관제 시행을 위한 첫발을 뗐다.
8일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위원으로 김도읍·이장우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관영·서영교 의원을 특별감찰관추천위원으로 확정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사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공금유용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을 국회가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하게 된다.
여야는 특별감찰관추천위원을 확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는 9일까지 특별감찰관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곧바로 협의해서 (추천위원들이)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는 특별감찰 대상의 확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야당은 감찰 대상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들과 정윤회씨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후 6월 법이 발효됐으나 후보자 임명이 늦어져 6개월째 가동이 안되고 있다.
앞서 국회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11일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야당에서 추천한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일면서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