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간이회생절차 신설…가정폭력 범죄에 '유사강간' 추가

中企 간이회생절차 신설…가정폭력 범죄에 '유사강간' 추가

서동욱 김경환 오세중 하세린 기자
2014.12.09 19:2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본회의통과 주요법안]법·외교통일·국방분야

빚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정폭력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추가하는 법안과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넘어서며 시행을 앞두게 됐다.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신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된다. 또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로 간이조사위원제도가 신설돼 중소기업들의 회생비용이 최소 2000만원 절감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에서 회계법인 대신 법원사무관이나 변호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다. 또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 담보권에 따른 임의경매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다.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막아라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시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연령․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기재 생략하도록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정폭력 범죄에 유사강간죄 추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판결전 구금도 징역 등에 산입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수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 연장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때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표현을 순화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이 8000만원대 후반으로 오를 전망이다. 평균 구조금도 약 4000만원으로 오른다.

유족 구조금은 현행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올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 유족들의 구조금 상한액은 현행 약 6500~6800만원에서 약 8600~890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균 구조금도 현행 약 3000만에서 약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헌법재판관 정년 만65→70세 연장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정년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늘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대법관의 임용자격 및 정년(70세)이 변경된 점을 감안했다. 또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70세)과 달리 65세로 규정된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연장, 보다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 해당 재판관도 정년 6년을 보장받게 된다.

◇국회의원도 예비군훈련 참가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대상이면 예비군 소집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경우 예비군 훈련 열외를 인정해 왔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했다.

◇성폭행 피해 외국인 구제길 열렸다

국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이 권리구제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국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체류 연장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추가로 체류기간을 연장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회수·보관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기존에는 성폭력 피해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따라 비자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했을 뿐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