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길정우 의원, '인격표지권 보호·이용 법안' 대표발의

유명인의 초상이나 이름, 목소리 등 인격적 요소에서 파생하는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 지배하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본격 법률로 규정하는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관련 기사☞얼굴·이름·목소리…'퍼블리시티권', 법으로 명확히)
14일 국회에 따르면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정

안인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생소한 외국어(퍼블리시티권) 대신 인격표지권으로 명명됐다.
법안은 개인의 인격표지권을 재산적 가치로 평가·보호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해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문화 산업발전이 이끌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은 '인격표지'를 개인의 성명·초상·목소리 등 사람의 특징적 요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인격표지권'은 이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됐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인격표지권은 구성원 전체 합의에 의해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보호기간'은 소유한 이가 사망한 후 30년까지 존속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은 인격표지권이 유언에 의해 증여되거나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재산권인 만큼 부당 침해됐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퍼블리시티권 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 조항도 명시됐다. 법안은 방송·신문 등 매체가 광고 외 목적으로 시사보도할 때와 해당 인물이 특정인으로서의 동일성과 연관되지 않는 여러 사람 중의 일부로 찍힌 사진 등에 대해 인격표지권 적용을 예외로 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 관련 업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두고 정치권에 근거 마련을 요구해왔다. 현행 법상 근거가 없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정 여부가 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상이하는 등 현장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안은 심사를 거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19대 국회에는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안) 등이 계류중이지만 성명과 초상 등이 지적 재산물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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