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호영 "연말정산 소급환급, 5월쯤 가능할 것"

[일문일답] 주호영 "연말정산 소급환급, 5월쯤 가능할 것"

박다해 기자
2015.01.21 16:02

[the300] "야당과 세법개정 추진…세액공제율 인상은 검토 안해"

당정은 21일 연말정산 관련 긴급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다자녀 가구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조정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등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후 야당과 협의해 관련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 야당과 어떤 부분까지 협의하고 협조구할 예정인가? 입법 필요하다면 고려하고 있나?

▶주호영=그렇다. 우선 내년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표한 4개 항목, 여기에 절차 합의에 관한 항목 이렇게 5가지는 내년부터는 바로 고쳐서 실행할 계획이고. 올해 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해서, 올해 분은 정확한 자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다 받고 분석해서 이번 정부와 발표와 크게 다른 부분이나 4가지 항목 등에 대해선 야당과 합의 거쳐서 바꿀 것이다. 단, 야당이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은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고 야당 협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

-연말정산분 다시 받아야하는 시기 등은?

▶주호영=올해 귀속분에 대해서도 시정하는 입법조치 된다면 변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 정정해서 환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개인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주호영=특별히 개인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정책방향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출산이 심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니까 지난 소득공제 때 있었다가 줄어든 부분은 원래 그 정책이 제대로 자동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맞다.

-당초 청와대, 정부에서는 설명 잘 하자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소급적용하는 식으로 전환되게 된 배경은?

▶주호영=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변화가 있었다기 보단 논의하는 과정이었다.

-소급적용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는 어떤 것인가?

▶주호영=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야당과 협조 받아야 한다.

-소급적용 당에서 말씀하셨을 때 최경환 부총리는 난색을 표했느데 당이 적극 피력했느지 아니면 공감대가 쉽게 이뤄진건지?

▶주호영=정부 입장은 이게 귀속됐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법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힘들다고 난색 표했다. 하지만 3월 지나 받아보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면 사후에라도 시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예상보다 과도하게 걷혔을때를 상정해서 말하는 것인가?

▶주호영=꼭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애초 세법 개정됐을 때 소득 5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4600억원이 돌아가게 되고 5500만~7000만원 소득구간은 평균 2만~3만원 증가한다고 해서 국민도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신고 받아봐서 사실과 다르고 큰 차이가 난다면 시정해야할 것으로 본다.

-그럼 국민들이 소급 환급 받게 되는 시기는 5월 정도인가?

▶주호영=네 5월 정도로 생각한다.

-올해 연말정산분에 대한 결과분석을 마무리하고 소급적용을 생각해야 하니까 4월 국회에서 가능한가?

▶주호영=그렇다

-어제 최경환이 잘 설명하고 청와대도 설명하라고 하는건데 오늘 갑자기 당정협의 한 계기는?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 있었나?

▶주호영=당과 정부는 늘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니까. 저희는 국민 소회나 여론 더 가깝게 듣지 않나. 한 사람이 몇백만원 더 내야한다든지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당에서 적극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청와대까지?

▶주호영=그것까지 일일이 말해야 하나

-세법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데 절차적 문제 없나?

▶주호영=권리나 이익 박탈하는 소급은 헌법상 금지된다. 그런데 이익 주는 소급은 해당 안된다. 확정된 것을 다시 돌려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절차라고 본다.

-법적절차는 1회성 법인가?

▶주호영=올해 케이스 말곤 없다. 올해 분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지난해 세법개정안도 어렵게 진행됐던 것이고 국민 설득하는 과정에서 연착륙이 필요했는데 여론 밀려서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주호영=2013년에 됐던 것인데 일부를 대상으로 한 세법이 아닌 전국민 상대로 한 세법은 참 세밀하게, 형평에 맞게 해야하는데 입법 기술상 쉽지 않다. 조세라는 것은 정책 반영, 가치관 반영되니까 모든 국민 동의하는 세법은 참 어렵다.

-야당이 제시한 세액공제율 인상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세수 손실때문인가?

▶주호영=여러가지 있는데 복지 예산 엄청 늘고 증세 없다 해서 재원없는 상황아닌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야당은 복지 늘리자고 한다면서 재원대책 없지 않나.

-소급적용 한다는 게 결과 보고 추가적으로 더 소급할 수 있단 얘기인가 아니면 자녀출산, 연금공제 부분을 소급한다는 말인가?

▶주호영=지금 묻는 두가지가 같은 말이다. 지금 그 부분 (자녀, 출산 부분)이 없거나 약한데 다시 혜택 주되 원래 정산분에 대해서도 한다고 하면 그 요건 해당하는 사람 신고받는 기간 있을 것이다. 그것 받아 처리하는 과정 거치는 것. 결국 보면 지나간 일 하는거니까 말하자면 소급이다.

-소급적용의 구체적 범위는?

▶주호영=지금 발표한 4개. 이것 포함해서 나머지도 검토해서 하겠다.

-세수 손실에 대해 추가 설명한다면?

▶강석훈=세수손실도 있지만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세금 더 많이 내자는 의미이다. 소득공제 높이게 되면 그런 효과 상쇄될까봐 그런 부분 고려하겠다는 것.

-소급환급하면 자녀장려세제(CTC), 근로장려세제(EITC) 줄어들 수 밖에 없나?

▶주호영=그렇죠. 이걸로 하면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받게되는 9300억원에 정부가 더 돈내서 EITC, CTC 1조 4000억 하는 걸로 같이 내게 돼있다. 아직 알 수 없지만 예상했던 세수추계 큰 변화 없다면 EITC, CTC도 변화 올 가능성이 있다.

-(CTC, EITC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갈 예정인지?

▶강석훈=기본 원칙은 그대로 갈 예정이다.

-중산층 증세란 비판여론 누구러질거라고 보나?

▶주호영=저희가 판단할 문제 아니다. 시정조치 취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과정 자체를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소급적용이 선례가 없는데 나쁜 선례 남기는 것 아닌가?

▶주호영=그런 부분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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