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국조특위, 자원3社 별도 청문회…11일부터 기관보고

자원외교국조특위, 자원3社 별도 청문회…11일부터 기관보고

구경민 기자
2015.02.03 18:0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를 노영민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201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를 노영민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201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에 대해 별도의 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9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기관보고는 11일로 이틀 순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11일과 12일, 13일, 23일, 24일 등 총 5일에 걸쳐 기관보고를 받게 됐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했다. 또 11일부터 시작하는 기관보고 일정 및 기관증인 출석의 건과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기관보고 증인의 경우에는 현직 임원만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청문회에서는 전직 임원도 부르기로 했다. 여야 모두 한발씩 양보한 결과다.

전날 자원외교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증인의 범위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현직 임원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전직 임직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결국 여야는 기관보고에서 일반증인을 채택하지 않되, 에너지 공기업 3사에 한해서 별도로 하루씩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당초 야당이 출석을 주장하던 전직 사장들과 임원들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기관보고를 끝낸 뒤 시작하기로 한 기존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과 증인 채택은 추후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 증인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관보고를 받을 때 기관증인이 위증하면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요건이 까다롭다"며 "청문회 방식으로 증인을 부른 것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관보고 때 전직 사장 중심으로 한 증인채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야당이 청문회를 따로 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는 없어진거냐고 하는게 그런것은 아니다"면서 "추후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청문회를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당초 열기로 한 청문회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에너지 공기업 3사 청문회와 별도로 당초 열기로 한 청문회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협의해 볼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11일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대한 기관보고가 진행되며 12일에는 한국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 13일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기관보고가 이뤄진다.

또 23일에 다시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 대해 기관보고에 이어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기관보고를 받는다.

11~13일 기관보고에는 각각 해당하는 공기업 사장들이 모두 출석하고, 23일과 24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국정조사에 출석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