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 결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범칙금은 여전히 일정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현금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범칙금을 현금납부로 규정해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운전자 등의 경우 생계로 바빠 납입기한을 놓칠 수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에 제약이 있는 상태일 경우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외에 불필요한 가산금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범칙금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과 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납부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