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도시정비사업 출구제도, 여·야·정 모여 끝판낸다

[상임위동향] 도시정비사업 출구제도, 여·야·정 모여 끝판낸다

이미영 기자
2015.05.08 13:53

[the300] 여·야 의원 4명, 정부로 구성된 소그룹서 도정법 수정안 결론 내리기로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최대 10년 단축하면서 재건축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준공일로부터 30년만 지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1991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10년이 단축된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며, 1987~1991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2~8년이 단축된다. 사진은 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상계동 주공 1~16단지 3만여 가구는 1988년에 건설됐다. 2014.9.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최대 10년 단축하면서 재건축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준공일로부터 30년만 지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1991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10년이 단축된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며, 1987~1991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2~8년이 단축된다. 사진은 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상계동 주공 1~16단지 3만여 가구는 1988년에 건설됐다. 2014.9.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년간 논의됐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수정안이 이르면 상반기 내 국회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의원과 정부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도정법 '출구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8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내 '소소위'를 구성, 도시정비사업 출구방안 및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소소위는 여야 의원 각각 2명, 국토교통부 실무진 2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새누리당에서는 김희국, 이노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변재일, 김경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필요한 절차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재건축 조합설립이나 세입자 보상, 공공임대주택 문제 등 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도정법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야에서 도정법 개정안이 19개가 올라온 상태다.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고, 내용이 복잡한만큼 별도로 심사해 서로 간의 의견을 좁혀보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 대안을 먼저 제시한 상태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의견을 반영해 도정법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소위에서 논의된 결론은 국토법안소위에 제안되며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다면 통과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정법과 관련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야당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정비구역 해제 제도를 보다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2월 이전에 수립된 정비 구역으로 법 시행일 4년 이내에 조합설립 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몰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30% 이상이 정비사업 기간 연장을 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몰해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안도 제시했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을 포함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동안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해제를 가능케 하도록 절충안을 냈다.

지자체가 지역실정, 주민 동의율 등을 고려해 직권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 조합 임원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에 참여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의 수정안도 논의된다.

조합이 감정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정비사업관리업체로 선정하거나 건설사가 조합과 함께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공관리 사업장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만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위 관계자는 "도정법은 워낙 복잡하고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서 좀처럼 의견을 모으기게 어렵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함께 소소위를 구성하고, 정부도 어느정도 야당 요구안을 수용한 정부대안을 마련한 만큼 논의가 진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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