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 ['신분상승' 꿈꾸는 밀리언시티 ①]

몸집은 광역시만큼 커졌지만 여전시 기초자치단체로 묶여 있는 경기 수원, 경남 창원.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이들 '밀리언시티'들의 '신분상승'이 노력이 눈물겹다.
대표적인 밀리언시티인 경남 창원시에서는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이 60만명이 넘어섰다. 이들을 '특정광역시', '특례시' 또는 '직통시' 등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지만 국회 논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수원, 창원 등 밀리언시티들을 승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7개 현재 계류돼 있다.
2013년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수원갑)이 수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에는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경기 수원병)은 지난해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수원특정광역시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경남 창원)도 지난해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찬열 의원의 법안에 대해 한차례 논의가 있었을 뿐 이후에는 진전이 없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의 법안은 승격된 대도시에 대해 인사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도세인 취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대도시의 몫으로 돌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수원특정광역시법 개정안에는 수원시에 정무직 1명을 포함해 2명의 부시장을 둘 수 있게 하고, 각종 도시개발을 위한 인·허가권도 수원시가 직접 관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밀리언시티들이 무조건 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강 의원의 법안은 창원시를 사실상의 광역시인 직통시로 승격시켜 경남도에서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수원에 대한 법안들은 모두 경기도 산하 기초단체로 남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현황에 따르면 4월말 기준으로 수원시의 인구는 약 117만명으로 광역시인 울산(116만명)보다 많다. 창원시도 인구가 107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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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로 머물러 있음에 따라 행정·재정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인구에 비해 공무원과 행정 부서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수원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울산광역시 공무원이 4000명인데, 이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은 2700명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를 보면 수원이 울산의 1.5배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서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또는 100만명 이상 기초단체 대도시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사무 및 재정 상의 특례를 도입하고 인건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40억∼1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은 자체심사토록 하는 등의 운영 특례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수도권의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인구 대비 면적이 휠씬 크고, 경제적으로도 자족이 가능한 도시"라며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