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농산물·식물에 이어 수산물까지 배상 의무화

검역 대상인 수산생물이 검역과정에서 훼손될 경우 해당 수산물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생물질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산생물질병법은 수출입 검역대상인 수산생물이 보관관리인 등의 관리소홀로 훼손된 경우 화주(貨主)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검역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검역물이 훼손돼 재산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관관리인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김영록 의원은 지난 3월 농산물과 식물이 검역 도중 훼손될 경우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의무화한 '가축전염병 개정안'과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실제로 식물 검역과정에서 검역 대기 중이던 식물이 관리부주의로 훼손돼 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있던 점, '민법'이나 '상법' 등에도 물건 관리인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농산물, 식물과 함께 수산생물의 훼손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까지 포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측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검역장소마다 관리인들이 지정돼있고 상시로 붙어서 검사하기 때문에 수산물 훼손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편"이라면서도 "실수로라도 검역장소에서 관리 소홀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