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상민 의원, 권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연평균 3000건 이상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공공기관둘에 대해 청렴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모든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교육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권익위가 공무원의 교육훈련 과정에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 돼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공직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 건수는 1만640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4510건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실적은 저조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60%에 해당하는 27개 기관에서 부패방지 전문 교육을 위해 설치된 청렴연수원의 집합교육을 2012년부터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공공부문도 보다 청렴해진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