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다가오자 급감속, 버스서 넘어진 승객 숨졌다…운전기사 '집유'

정류장 다가오자 급감속, 버스서 넘어진 승객 숨졌다…운전기사 '집유'

류원혜 기자
2026.11.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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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2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정류장에서 급감속해 승객 B씨(69)를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있던 중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경부 척수(목 신경) 손상 등 상해를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과속하다 정류장 앞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나 급감속 방지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 그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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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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