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특조위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 신분, 활동시한 두고 논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현안과 관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당초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시행령 문제를 둘러싸곤 27일 저녁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 '세월호 시행령' 쟁점 부상한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문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한다'는 문구를 넣는 등 확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간 첫 회동에서 불거졌다.
당시 원내지도부의 합의문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상임위원회 차원의 시정권고가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그래서 넷째줄에 '추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며 "이 뒤의 한 줄을 더 넣는데 1시간 넘게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검찰서기관 효율적" vs "독립성 침해"
현재 세월호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서기관을 파견하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은 1과장이 조사2과장이나 3과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된만큼 특조위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진상규명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1과장은 △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및 정부조사결과 분석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고발 및 수사요청, 청문회 실시 △진상규명국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9가지 업무를 맡는다.
조사2과장의 업무는 △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등을, 조사 3과장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조사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각각 4가지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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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행령에 특정 공무원 파견을 명시한 점이 상위법인 세월호특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법 21조는 특조위 위원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파견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해당 지적에 대해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돼있고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담당해서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구조"라며 "조사1과장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 경륜을 살려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은…"1월부터" vs "아직 구성 안끝나"
최장 1년 6개월 간 활동할 수 있는 특조위의 활동시한도 논란이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며 "특조위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7조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최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이 구성됐고 이에 따라 이미 특조위가 지난 1월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란 설명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아직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수부가 그동안 사무처가 위원회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 구성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료되는 날을 사실상 위원회 구성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야당의 요구가 지속되자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법 개정 절차 이후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시행령 보완 절차를 밟는 것을 포함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푸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