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보안 인재양성·기업지원 법으로 보장

[본회의 통과]보안 인재양성·기업지원 법으로 보장

이하늘 기자
2015.05.29 03:20

[the300]'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사이버보안 위협에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진흥 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정보보호 시장 확대 기반 조성 △기술경쟁력 강화 촉진방안 마련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이버 위협이 사회 안정과 국가안위에 직결되지만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낙후된 국내시장 속에서 기술경쟁력 부족, 우수 인력 확보 미흡,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 구축 지연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을 위한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매년 우수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를 지정해 우선구매 등 지원에 나선다. 우수 정보보호 기업에 지정된 회사에 대한 자금융자, 수출·세제지원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