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반대에 野 "입법부와의 전쟁선포"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반대에 野 "입법부와의 전쟁선포"

배소진 기자
2015.06.01 12:23

[the300]"삼권 독점하다시피한 박대통령 '삼권분립 위배' 주장은 적반하장"맹비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이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입법부와의 전쟁선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며 국회법 개정안은 훼손된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라며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끌어올려 시정하기 보다는 행정입법의 체계 내에서 시정토록 기회를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공동책임도 분명히 하고 넘어갔다. 김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가지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변인은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고 국민을 무시한는 독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률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무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면 여야 간의 합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6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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