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피해 줄어들까···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결혼중개' 피해 줄어들까···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박소연 기자
2015.06.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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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최근 개정안 발의 봇물…국회 논의는 '부진'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최근 한 차례 제도가 강화됐음에도 사각지대를 이용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결혼중개에 있어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의 입증 책임을 결혼중개업자에게 묻도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결혼중개업자를 손해배상 주체로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특히 외국인 여성의 경우 이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결혼중개업 관리법 재개정 8년, 규제강화…업계 '반발'

결혼중개업 관리법은 2007년 12월 제정됐다. 199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과 한중수교를 계기로 국제결혼 건수가 크게 늘고 2000년대 이후 결혼중개업체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혼인 당사자들의 쌍방 신상정보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 결혼중개업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률의 '구멍'은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2010년 부산에서는 한 베트남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구타당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남편의 정신질환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국회는 현재까지 5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수준을 높여왔다. 이 과정을 통해 신상정보 제공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이 신설됐다.

가장 최근엔 지난 1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토록 하고 △휴업신고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자본금 보유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결혼중개업 관리 강화에 대해 일선 업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결혼중개업자들은 국제결혼업 등록시의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전문성·책임성을 갖춘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육성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및 다문화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여가부 다문화지원과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의 요구는 한마딜 중개법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자꾸 뭐 만들지 말고 폐지하라는 게 그들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여전히 이용자 피해 속출…제도보완, 법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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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용자들은 제도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높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2014년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에 신상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2010년 11월 이후에도 이용자들은 배우자의 소득(44.3%), 재산(40.1%) 등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소개받을 당시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달랐다는 응답도 16.8%에 달했다.

중개업체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업체들의 음성·편법 영업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나온다는 지적이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국제결혼 중개의 피해자 상당수가 무등록 브로커의 영업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결혼중개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수수료 및 위약금과 관련돼있지만 현행법은 과도한 수수료나 위약금에 대해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결혼중개업 관련 법 개정안이 5개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회비 한도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빈틈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는 부진하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013년 6월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신상정보 서류를 제출할 경우 행정부담이 늘고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임찬열 의원 발의안이 심사대상에 올랐으나 시간문제로 논의 시작조차 못 했다.

본격적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상임위별 일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 법안이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심사 대상 관련 여야 협의는 안 됐다"며 "남아있는 여가부 법안은 20여개 안팎이고 밀려있는 게 적지만 19대 국회에서 논의할 횟수가 많이 남지 않아 되도록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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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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