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의장 7개월전 '권고'…사직권고 47건중 17건만 사임, '부당' 반발도

사회단체장·체육단체장 사직권고를 받은 겸직 국회의원중 3분의2 가까이가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직을 권고한 47건 중 실제로 사직하고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건수는 3분의 1수준인 17건에 머물렀다.
정 의장은 지난해 11월 체육단체장을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중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야 하는 '겸직금지' 대상자 42명(56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회의장 산하 윤리자문회의 위원 8명은 만장일치로 의원들의 사회단체장이나 체육단체장 겸직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원겸직은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에 따라 국무총리·국무위원과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제외하곤 현직 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된 국회법상 '겸직불가'를 통보 받으면 3개월 내 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겸직불가'로 분류돼 실제로 사임한 9건 외에 '사직권고' 47건의 실적은 저조하다.
권고사항을 이행한 의원은 모두 15명(17건)으로, 김학용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회장, 류지영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 최재성 한국유청소년 축구연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의원들이 사직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직 권고가 '강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겸직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원들로 꾸려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의원들이 서로를 평가하게 되는 만큼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지기 어렵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장으로 있는 단체는 보수를 받기도 하지만 나같이 무보수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경우까지 겸직불가라는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원으로서는 내년 총선이 눈앞에 다가 왔는데 굳이 지금 맡고 있는 단체장을 사퇴할 이유가 없고, 해당 단체 입장에서도 총선 이후 단체장 후보들이 새로 등장할 마당에 지금 새 단체장을 뽑는게 번거롭다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윤리자문위원회에서는 겸직금지를 부단체장으로 확대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단체 수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의견을 냈다"며 "결국 겸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