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대형 대부업체, 금융위 소관으로…대부업법 통과

[본회의 통과]대형 대부업체, 금융위 소관으로…대부업법 통과

박용규 기자
2015.07.06 21:50

[the300] TV 광고규제 도입…평일 7~9시, 13~22시 광고금지

대형 대부업체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일 일부 시간대에는 케이블TV 광고도 제한된다.

이날 통과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 중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자산규모 100억원을 넘는 경우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금융위가 관할하게 된다. 중소대부업체는 기존대로 지자체가 관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케이블 TV등에서 광고 시간을 규제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평일은 7~9시, 13~22시까지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대부업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감사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보호감시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선정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는 부대의견으로 대부업체와 유사한 저축은행등도 광고규제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안을 금융위가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의 후속 입법을 요청할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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