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감사원-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교육분야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해 국가장학금과 공익법인 등 외부기관 장학금의 중복 수혜사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결과 "장학금·대출 552억원이 이중 지원됐고, 이중수혜자에 대한 환수방안이 없어 442억원이 미반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로부터 학자금(장학금 및 대출)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이를 지원받을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등록금을 초과해 지원받은 학자금을 환수하는 '이중수혜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학재단법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 지원받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중 수혜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학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익법인의 경우 2012년∼2014년 국가장학금의 이중수혜자가 총 2만7000여명에 이르고, 등록금을 초과해 지원한 금액은 427억원 중 305억원이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도 총 151억원 지원액 중에서 140억원이 이중으로 지원됐다.
일례로 모 대학교에 다니는 A 학생은 지난해 2학기 등록금 247만원 중 225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고도 외부 장학재단과 학회, 대학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총 8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았다. 등록금보다 778만원이나 초과한 금액이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이중수혜를 받은 사람의 금액만 총 4억원 중 3억원이 국가장학금으로, 총 27억원 중 4억원이 국가학자금 대출로 지원됐다.
감사원은 3년간(2012~2014) 2800여명에게 국가장학금 53억원과 학자금 대출 47억원이 이중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지원금액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2014년 말 기준으로 이중수혜자 5만여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5500여명은 반납 여력이 있는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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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밖에 37개 대학은 지난 2012년∼2013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으면서도 교내 장학금을 계획보다 93억여원을 적게 확충하는 등 장학금 확중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규정에 따라 이 37개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반환, 다음 연도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