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국감]김영환 "주먹구구식 조사 한계…리니언시 제도 보완 필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의 불공정행위 처분 결과 관련,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개한 '법원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징금 부과 사건 기준 패소율은 37.5%에 달한다.
자료에 따르면 패소율은 2012년 4.4%를 기록한 이후 2013년 6.5% 2014년 16.8% 등 꾸준히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등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법원 확정 판결로 취소된 금액은 2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여 간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이미 돌려줬거나 앞으로 돌려줘야 할 총 금액은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조원 가운데 금액기준 80% 이상을 기업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검찰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어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 제출에 한계가 있고 전직 공정위 관료와 법조인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가 어렵다고 해명해 왔다.
김영환 의원은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공정위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담합사건에서 공정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