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女부사관 피해자 중 61%…女 하사 '성범죄 표적'돼

군 내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군 피해자 중 여군 하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성범죄 유죄취지판결은 59건에 그쳤고 그중 실형선고는 단 7건으로 비율은 11.8% 에 불과했다. 특히 선고유예, 기소유예, 공소권 기각 등으로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처분도 13건에 달했다.
여군 부사관이 피해자의 61% 를 차지했다. 전체 여군 비율 중 부사관 비율이 53% 인 점을 감안 하면 여군 부사관이 여군 장교에 비해 성범죄에 더 취약한 셈이다.
여군 부사관이 피해자인 48건의 사건 중 여군 '하사' 피해자 건수는 39건으로 하사 계급 피해자 비율은 81% 나 돼 어린 여군 부사관에 성범죄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윤근 의원은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프랑스 군에서도 성범죄가 적지 않았지만 성범죄 방지기구를 만든 뒤에 확실히 줄어 들었다"며 "국방부 대책이 너무나 미온적"이라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여군 상대 성범죄 솜방망이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은 현재 국방부는 근본적인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군대의 장그래'라 불리는 여군 하사들을 상급자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