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석유공사가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공사 안전운영팀장 A씨를 파면조치하면서 1억25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같은 팀에 근무한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A씨는 회사 내, 회식장소 등에서 여직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회식 때는 여직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위력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진정인의 제보에 따라 해당 팀장을 2개월 간 조사하고 이같은 결론을 낸 뒤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조사기간 매달 65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 100%를 A팀장에게 지급하고, 파면과 함께 1억25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줬다. 석유공사는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국가공무원법은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선 봉급의 30%를 감봉하도록 정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급여액을 기존 금액의 50%로 감액토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파면된 직원에게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될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