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경대수 "부적합비료 회수율 0~30%, 비료관리체계 허점"

주성분이 미달된 저질비료나 유해성분이 포함된 유해비료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비료의 유통 총량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비료가 논밭에 다 뿌려진 뒤에서야 회수명령을 내리는 등 비료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품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료 품질검사를 통해 총 364건이 부적합 비료로 확인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가운데 73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료 가운데 주성분이 기준 대비 10%이상 미달될 때나 수은, 납 등 유해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됐다고 판단될 경우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38톤, 한해 평균 60톤의 비료를 회수했다. 그러나 경 의원에 따르면 양 부처 모두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비료의 총량과 회수율을 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적합 비료로 인한 피해규모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K사의 요소복합비료는 2013년 3월 360톤이 출하된 뒤 지난해 9월 주성분 미달로 회수명령 조치가 내려졌으나 단 1kg도 회수되지 않았다. T사의 가축분퇴비료는 2012년 3월 10톤이 출하된 뒤 성분비율 위반으로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 두 업체는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니켈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의 58%를 초과한 G사의 토양미생물제제도 지난해 3월 30kg이 출하됐으나 단 10kg밖에 회수되지 못했다. 해당 비료는 평당 1g을 사용하는 것으로 2만평 가량의 땅에 이미 뿌려진 분량은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경 의원은 "출하된 지 1년6개월이 지나 저질, 유해비료라고 회수명령을 내리고도 회수돼야 할 총량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비료 360톤이 농가의 논밭에 다 뿌려진 뒤 회수명령이 내려지면 피해는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농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료 품질 검사 시기 및 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엄격한 품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