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리퍼트 이후에도 …진전없는 테러방지법

김선일·리퍼트 이후에도 …진전없는 테러방지법

지영호 기자
2015.11.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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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프랑스 테러 계기로 논의 시동…34년 전 지침 전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테러를 계기로 국회에서 또다시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 이후 약 8개월만이다. 그동안 국회는 권한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 문제를 풀지 못한 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현행 테러관련 규정은 34년전 마련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고 있다. 국무총리 주재 테러대책회의와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어서 정부부처간 협조나 국가차원의 임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정보당국은 일반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장비나 시설을 구비하기 어렵고 금융거래 추적 등 예방업무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완한 테러방지법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 이름으로 제출돼 있다.

현재 여당 내 가장 무게가 실리는 법안은 이병석 의원안(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새누리당 의원 72명이 공동발의했다. IS(이슬람국가) 조직에 가입한 김모군 사건과 IS 조직의 인질 참수를 계기로 2월 발의됐다.

테러의 개념을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가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의 경우처럼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살해, 상해, 인질로 잡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도 테러 범규에 포함됐다.

법안의 처벌 수준은 형법에 비해 무겁다. 테러단체를 구성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사형도 가능하다. 기획하거나 지휘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을, 김군처럼 외국 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자금조달이나 가입 권유, 테러 허위사실 신고의 경우에도 중형을 내리도록 했다.

2013년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2년 반동안 정보위원회에 계류돼있다. 3월에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사이버테러에 관한 법 다수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은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관심을 모았으나 국가정보기관의 사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우려 속에 논의되지 못했다. 야당은 △불분명한 테러 개념으로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반정부단체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비전시 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박민식 의원안)이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올라 관심이 집중됐다. 소위를 통과하면 테러방지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되지만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망은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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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2026년부터 산업2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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