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사법서비스진흥기금 설치…공탁법 개정

[본회의통과]사법서비스진흥기금 설치…공탁법 개정

박용규 기자
2015.12.03 00:11

[the300]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선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2015.9.18/뉴스1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선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2015.9.18/뉴스1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금이 설치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사법부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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