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우회투자 금지조항 신설 등 야당 요구 대폭 반영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발의된 지 1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의결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11만개의 일자리와 연 5조원의 국부 창출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가 늦어진 건 의료영리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법'을 동시 상정하는 데 합의했고 이를 계기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본격 심사하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들어내고 사후관리 격의 원격 모니터링만 허용하는 것으로 법을 수정했다. 여기에 심사 과정에서 국내 우회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한 국내 의료기관에 금융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걸 삭제했다.
야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진통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