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논란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년여만에 세상 밖으로

[본회의통과]논란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년여만에 세상 밖으로

김영선 기자
2015.12.03 01:45

[the300]우회투자 금지조항 신설 등 야당 요구 대폭 반영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소위원장 주재로 여야 의원들이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소위원장 주재로 여야 의원들이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발의된 지 1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의결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11만개의 일자리와 연 5조원의 국부 창출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가 늦어진 건 의료영리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법'을 동시 상정하는 데 합의했고 이를 계기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본격 심사하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들어내고 사후관리 격의 원격 모니터링만 허용하는 것으로 법을 수정했다. 여기에 심사 과정에서 국내 우회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한 국내 의료기관에 금융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걸 삭제했다.

야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진통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