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3일 본회의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동시 처리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의결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함께 처리됐다.
전공의특별법은 의사 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법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8시간(교육 목적), 연속근무는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제외) △전공의의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 휴식시간 부여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5년마다 '전공의종합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여야 간 '딜'이 이뤄진 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이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전공의특별법이 급작스럽게 포함됐다고 한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금하고 있는 정부가 모자보건법을 받지 못할 것을 감안해 전공의특별법을 추가로 넣었다는 설명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쟁점법안에 전공의특별법이 들어간 건 의료계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