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3일 본회의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결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함께 처리키로 한 법안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동시 상정해 논의키로 한 모자보건법은 심의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허용하라는 야당 요구에 정부는 "산후조리원 영역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야당의 반발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한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실상 산후조리원 설치를 못하게 하는 수정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지자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분포 현황을 고려해 설치토록 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됐다. 복지부는 결국 해당 두 조항을 들어냈다.
야당이 해당 법안 통과를 주장한 데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자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정책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우겠다는 이 시장의 정책에 제동을 걸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