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9일 본회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결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공설장사시설에도 장사용품 구매·이용 강요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장사용품 가격표도 게시해야 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 등의 자연장지에 대해 사설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등록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됐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분묘개장에 따른 반감 및 불편 등을 고려해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했다.
또 자연친화적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했다.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