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9일 본회의서 '국민연금법' 의결

이혼시 분할연금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시 상대방으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노령연금 개시일이 도달해야 신청할 수 있다. 즉 40세에 이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 61세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는 여기에 '선청구' 조항을 신설, 이혼 직후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 후 한참 뒤에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하는 껄끄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