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노인 학대한 시설 및 종사자 명단 공개된다

[본회의통과]노인 학대한 시설 및 종사자 명단 공개된다

김영선 기자
2015.12.09 17:58

[the300]9일 본회의서 '노인복지법' 의결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소위원장 주재로 여야 의원들이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소위원장 주재로 여야 의원들이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노인학대를 일삼은 시설 및 종사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노인학대행위로 처벌 등을 받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표 내용엔 위반행위와 처벌내용, 시설명칭, 대표자 성명 등이 담긴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선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도 높였다. 국회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의 장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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