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메르스 후속책 감염병 전문병원 둔다

[본회의통과]메르스 후속책 감염병 전문병원 둔다

김영선 기자
2015.12.09 18:18

[the300]9일 본회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의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기상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주말부터 차츰 낮아질 것으로 예보하며 야외 활동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2015.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기상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주말부터 차츰 낮아질 것으로 예보하며 야외 활동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2015.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염병 전문병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회는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감염병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강제 조사·진찰,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 진료로 인해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는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염병 감염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도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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