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최고위원 경선에도 후원회 설치 가능

국회의원 후원금의 20%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의 기부금액의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뀌며, 정당의 최고의결기관 경선에서도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1억5000만원(선거 있는 해 3억원)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중 해당년도 모금액 한도를 넘어선 경우 모금한도의 20% 범위내에서 다음년도로 이월할수 있게 된다.
연말에 후원금이 몰려 부득이 하게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월된 금액은 다음년도 한도액에 포함케 해 전체적으로 모금액 총액이 늘지는 않는다.
정당의 최고의결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경선에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종전법에는 당대표 선출에서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처럼 당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을 나눠서 하는 경우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해당 조항의 개정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있다.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후원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으로 당대표 후보자들과 같다.
개인들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도 손 봤다. 그 동안 개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할때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그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모든 정치자금 기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했다.
기존처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10만원으로 초과하는 금액부터 3000만원 미만까지는 15%를 3000만원 이상은 기부금액의 25%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과 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게 지급하던 '여성.장애인 추천 보조금'비율도 일부 수정했다. 종전에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던 것으로 40%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