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장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능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명문화된 법조항없이 시행령에 따라 운영돼 오던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과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대상 교육기관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 외에도 이에 준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법조문에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인 유치원만을 인정해 왔다. 올해 서울, 광주, 전남도 교육청의 경우는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만 반영했을뿐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거리였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예산 지원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야당의 입장과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부 교육청이 현행 지방재장교부금법을 좁게 해석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그간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누리과정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