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산업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열어 '원샷법' 통과

[상임위동향]산업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열어 '원샷법' 통과

구경민 심재현 기자
2016.01.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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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거쳐 29일 본회의 통과 예정…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수혜 기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영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영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심의·의결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말인 23일과 24일 연쇄 회동을 하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내수 활성화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철강기업들의 사업재편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고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샷법이 산업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적으로 국회의 벽을 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원샷법을 전격 수용했다. 더민주는 원샷법을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정, 10대 대기업 재벌집단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반대해왔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활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현재 산업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활법의 내용을, 산자위 내부 조정 있겠지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시행과정에서 기존에 우려했던 문제가 나오면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장은 다만 "기활법의 적용기간이 5년인데 산자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거의 합의 수준에 와 있다고 한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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