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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안'(원샷법) 처리를 사실상 수용한 데 대해 청와대는 "나머지 쟁점법안도 하루 빨리 합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원샷법에 이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펴 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하루 빨리 담아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원샷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10대 그룹 적용'에 동의했다. 10대 그룹은 자체적인 구조조정 역량이 있는 만큼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분야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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