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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에 은행에도 허용하고 공공밴 도입 근거를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신용카드사만 매입할수 있지만 이날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도 허용된다. 관련법을 발의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와 다른 금융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 속에 자연스럽게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가 중세영세가업자에 대한 공공밴 도입 근거도 포함됐으며, 기부금관리재단 설립을 통한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과 신용카드포인트 기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협회에 사전심의를 받게 하는 애용과 리베이트수수 금지 적용대상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외에 그 특수 관계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설립근거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150%로 확대하되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