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야간집회 금지 둘러싼 '7년 전쟁'…대선 앞두고 전운 감돌아

야간집회 금지를 놓고 벌어진 '7년 전쟁'이 다시 불붙는다. 정부여당은 지난 200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규정된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야간집회에 대한 규제 개선을 계속 시도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집회의 자유를 내세워 야간시위 금지하려는 정부여당에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운이 감돈다.
27일 정치권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야간집회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경찰 출신인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집시법 10조의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옥 의원은 안행위 간사를 맡으면서 헌법 불합치 판결 후 법률 공백 상태인 야간집회 규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윤 의원은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도록 하는 뜻"이라며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해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규제 조항 마련에 직접 팔을 걷어부쳤다. 경찰청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집시법 10조는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주문을 받았으나 7년이 지나도록 손도 대지 못한 상태로 지속돼왔다. 즉 법 조항은 존재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7년이 흘렀다.
정부여당 측은 입법부인 국회가 무책임하게 법률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급하게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간집회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폭력 시위를 막고 국민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 필요성의 이유다. 특히 야간집회에 동원되는 경찰력 낭비가 극심하고 주간집회에 비해 집회와 시위 관리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표에 얼굴과 상반신을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도 야간에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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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간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야당의 입장은 180도 다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21조에 의거해 특정 시간대라도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집시법 10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자유권임에도 현행법은 야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관할 경찰서장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의 허가제 규정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야간 집회를 제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그동안 거부감을 나타내왔던 촛불집회 등이 주로 야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국회 안행위 야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 비판적인 야간 집회를 막기 위해 집시법 10조 개정 시도가 거셀 것으로 본다"면서 "야당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안행위 뿐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법 개정 시도를 어떻게해서든 막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출입→자유→소음규제'…집시법의 역사

집회·결사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집회를 사회 불안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는 방향의 입법이 이뤄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모법은 1962년 처음 제정됐다. 집회 48시간 전 신고의무를 뼈대로 한다.
1973년 이뤄진 1차 개정에서는 신고기간이 72시간으로 늘어나고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집회에서 진행될 연설의 요지를 집회 신고서에 기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경찰관이 옥외 집회 뿐만 아니라 모든 집회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가 끝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집시법도 큰 폭으로 변경된다.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였던 13대 국회에서 추진한 5차 개정(1989년)에서 △이의신청제도 부활 △질서유지인 제도 도입 △야간 옥외 집회의 조건부 허용 △경찰관의 집회·시위 출입제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5차 개정은 현행 집시법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국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진정한 기본권으로서 더욱 신장시키기 위해 현행법중 추상적이거나 남용의 여지가 있는 여러 조항을 정비하여 집회·시위의 규제에 있어서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제시했다.
민주화 이후의 개정은 주로 제3자의 생활권 보호가 명분으로 내세워졌다. 1999년 9차 개정에서 주거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 거주자의 시설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거나 2004년 10차 개정에서 △학교 주변 집회·시위 제한 △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사용 제한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청이 2014년 집회 소음 규제를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반지역의 소음기준은 기존 주간 80db 야간 70db 이하에서 각각 5db씩 낮추고 주거·학교지역의 소음기준은 주간 65db 야간 60db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경찰 측의 규제 강화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과격·폭력 집회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복면과 마스크를 한 일부 참가자들 때문에 집회가 과격·폭력 양상으로 흐르게 됐다며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복면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야당 측에서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지됐다. 더민주는 오히려 이번 4·13 총선에서 △10인 이하·확성기 미사용 집회시 신고 의무 면제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살수차 운영 극히 제한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불법·폭력시위 규제, 해외선 어떻게 하나

국내서 집회시위때마다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이 논란되는 것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진압과 처벌이 당연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회와 시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 경찰은 불법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유명하다. 뉴욕경찰은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즉시 체포한다. 폴리스라인이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 때문이다. 시위대 일부가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시위대 전원을 현장 체포할 수 있다.
워싱턴경찰도 불법적 시위에 대해 진압 지침을 갖고 있다. 맨손대응을 원칙으로 하되 시위가 격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질될 경우 캡사이신 스프레이, 경찰봉 및 방패, 고무탄 등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후 최종적으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는 거의 개입이 없다.
불법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는 민감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5년 발생한 TWU(뉴욕대중교통노조) 파업이다. TWU 설립 이후 첫 전면파업이었는데 경찰이 불법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파업이 3일만에 종료됐다. 이후 뉴욕주 지방법원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노조위원장에게 단기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일본 경찰도 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유명하다. 집회 시위 시 경관 폭행이나 화염병 사용 등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관 폭행범은 강제연행한다. 하지만 평화시위가 자리를 잡으면서 소수의 시위대에 다수의 경찰이 동원되는 일은 거의 없다.
홍콩도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다. '공안조례'에 따라 불법행위는 물론 무질서, 모욕적인 발언, 위협적인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부과한다. 외국인의 원정시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하게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서 지난해 쟁점이 됐던 시위대의 복면 착용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불허하게 된 사정이 나라별로 다르다. 일부의 주장처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독일의 경우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마냥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의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른바 '네오나치'등 극우주의자들의 시위, IS 등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복면 착용 금지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도 복면 금지에 사연이 있다. 백인우월주의 극우단체인 KKK가 복면 차림으로 흑인을 학살하는 등 테러를 자행, 복면 금지법이 생겼다. 그나마도 미국 내 주별로 복면착용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일부 법원에서는 복면착용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