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누리 박완수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중(門中)과 종중(宗中)이 농지를 공동명의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중과 종중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농지는 불가능하다. 농지법상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 외에는 소유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종중은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위토(位土)인 시제답과 시제전을 보유해온 만큼 전통을 존중하고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명의 소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법의 전신인 '농지개혁법'에서는 이같은 전통을 존중해 종중의 농지 소유를 인정한 바 있다.
법안은 농지 소유 제한 예외조항(제6조)에 문중과 종중을 추가해 공동명의 소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공동명의 소유가 가능한 농지는 해당 문준과 종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는 농지로 제한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종중 또는 문중의 농지 소유는 금지돼 있어 종중 내 또는 종중 간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 "농지 소유와 관련한 헌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종중과 문중이 공동명의로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