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경주 5.8 최강 지진] 지진은 의무 아냐… 이재정 "안전처 개선 약속 안지켜"

강력한 지진발생에도 재난문자방송 발송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방송 송출 기준에 지진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예규 제50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국가 비상사태시 관련 상황정보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시, 대처 정보 등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운영기준 내에 송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태풍·호우·홍수·한파·폭염 등 각종 기상 재난에 대해 주·야간 시간대별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여부의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진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송출기준상 재난문자방송 송출의 의무가 없다.
지난 7월 울산 지진 당시에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은 7월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울산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미비에 대해 ‘향후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지진을 알리는 내용을 보낼 때 국민에게도 동시에 문자메세지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진 재난문자방송 발송을 약속한 국민안전처는 대형 지진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관련 기준 하나 손 보지 않고 또 다시 약속을 어겼다"며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재난문자방송이 지연되고 제한적으로 발송된 것은 국민안전처의 무책임한 안전불통 행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