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제안 후 공고, 국회의결 거쳐 최종 국민 투표 통과돼야 개헌 가능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헌법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으로 민법, 형법 등 다른 중요한 법률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 법률에 비해 개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헌법 개정안(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개헌안이 일단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그 후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 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개헌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현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임기연장이나 중임제로 이번 헌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하나의 안에 합의해 찬반 투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2개 안 중 선택하는 투표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2개 안이 한꺼번에 국민투표에 올라올 가능성은 국회의원들의 헌법개정안 하나와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하나가 동시에 제안되는 경우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국회 의결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헌법 개정안이 동시에 둘 이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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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이 통과돼 국민투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60일 이내에 개헌안에 대해 의결해야 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만약 동시에 두 개의 안이 제안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하나의 안이 의결되고 둘 중 하나는 자연스럽게 부결돼 실제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안은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