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 방지법 발의

김관영,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 방지법 발의

고석용 기자
입력 2017.01.12 16:5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7.01.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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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증인 불출석시 처벌, 1년 이하 징역·1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대거 불출석한 가운데 헌재의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전북 군산)은 12일 헌재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로부터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재의 심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증인이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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