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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당정협의를 열어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9일 한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58건, 2015년 80건, 2016년 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 따르면 모든 버스기사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 이후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 또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예외규정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업종(26개)에 해당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버스기사도 이 업종에 포함돼 있어 상한 없는 연장근로로 인해 졸음운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 참석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홍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위 소속 안호영 의원 등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다.